실업급여 계산기
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액·소정급여일수·총 수급액을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이직 정보
월급 ÷ 30 또는 (퇴직 직전 3개월 임금 ÷ 일수)
예상 수급액
1일 구직급여액
0원
소정급여일수
0일
총 수급액 (예상)
0원
1일 구직급여액 × 소정급여일수
* 2024년 기준 상한 66,000원 / 하한 최저시급 9,860원 × 8시간 × 80% = 63,104원.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로 산정합니다. 단 2024년 기준 1일 상한 66,000원, 하한은 최저시급(9,860원) × 8시간 × 80% = 63,104원이 적용됩니다.
소정급여일수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?
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.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추가 가산이 있습니다.
수급 자격이 되는 조건은?
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이어야 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.
조기재취업수당은 별도 지급되나요?
예.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일수의 50%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. 본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